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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철회 관련 질문
호구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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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3-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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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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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신고 기능 안내
1.
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횟수가 증가 합니다.
2.
신고횟수가 5회가 되면 해당 게시글은 민폐방으로 이동 합니다.
3.
민폐방으로 이동이 되면 지급되었던 포인트, 캐시는 차감 됩니다.
4.
신고버튼을 누른후 한번더 누르면 신고가 취소 됩니다.
해당 글 내용이 불편 하다면 블라인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요청이 있으면 블라인드 투표가 진행됩니다.
블라인드 요청을 진행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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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성지에 가서 제휴카드 조건으로 s26 울트라 사전예약 현금완납하고 왔는데
제휴카드 조건도 라이트할부여서 할부이자가 붙고 결국 제휴카드 할인빼면 지원금이 얼마 안나오는거더라고요..
막 계약서 작성하고 그럴때는 직원말에 현혹되서 싼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개통전이니까 철회하려고했는데 대리점에서 필름붙혀준다고 개봉하라고해서 개봉하고 필름을 붙여줬었는데 이미 개봉이 된 상태여서 철회가 안된다고 막말로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통신사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를 해봐야될까요
(주)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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