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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제 기계값에서 할인받은 모든 금액은 무조껀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시 위약금이 되는건가요?

간디보더 | 작성일 25-10-07 13:11 | 조회 128 | 추천 0 | 신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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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대리점에서 3사통신사와 개통시 추가지원금, 유통망지원금, ***모바일할인금등의 이름으로 기계값을 할인해줘 할부원금을 낮춰서 개통하는데요. 

 

만약 약정기간(공시는 24개월, 선약은12 또는 24개월)내에 해지시  

 

※선약 또는 공통지원금의 위약금은 약관의 비율에 따라 무조껀 발생하고

 

그외에 가입시 할인받은 금액은

1. 어떤 이름의 할인금이던 묻따 무조껀 기계값에서 할인받은 모든 금액은 위약금이된다.

2. 대리점마다 케바케로 위약금이 발생할수도있지만 안 될수도 있다. (즉 대리점의 능력)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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